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전자업종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현장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1∼2차 수급사업자인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금을 떼먹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어음 등으로 결제하면서 할인료·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체가 스스로 하도급 대금을 정상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자진해서 문제를 고치지 않거나 법 위반 금액이 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 들어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업종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현장조사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