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야당의원들 "혁신교육 계속될 수 있게돼" 환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판결과 상관없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운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직은 유지됐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조 교육감 스스로 밝혔듯이 자숙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학교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교육현장의 혼란은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재연되는 근본원인은 교육감 직선제"라고 주장했다.

교육감 직선제로 선출된 서울교육감 4명이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교육감 직선제 자체는 '유죄'라는 것이다.

교총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교육에 도입했기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작년 8월 헌재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서울시의원들은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의회 신원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한 기자회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지만, 시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사법부가 바꾸지 않고 법 적용을 엄격히 한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부모의 많은 지지를 받은 혁신학교 확대, 공교육 활성화 등의 진보정책을 이어 가고 평등·인권 지향의 가치가 교육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뒤흔드는 어떤 불손한 의도도 더는 개입되지 않기 바란다"며 "조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현장에서 꽃 피우도록 협력과 감시를 함께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