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배임죄 확대 아니냐" 우려
법무부 "뇌물죄 성격일 뿐" 해명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처벌하는 범죄다.
형법 357조 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처벌 규정과 함께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익을 받은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뇌물죄에서 제3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배임수재죄도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지적이다.
법무부는 입법 배경에 대해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은 ‘유엔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 민간분야의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그러나 “또 다른 배임죄 조항을 만들어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배임죄에 대해선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제3자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범죄요건으로 하는 등 뇌물죄의 성격을 띤다”며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적용하는 배임죄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