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비대면채널 통한 금융상품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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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비대면(非對面)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판매 확대가 수수료 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얼굴을 보지 않고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명확인 방식이 정착되도록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품 가입절차도 간편해진다. 지금까진 인터넷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가입자는 무조건 판매자의 적합성 원칙(전문가로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줘야 하는 의무) 이행 절차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가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를 듣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액은 2011년 약 41조원에서 2014년 약 69조원으로 늘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금감원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판매 확대가 수수료 등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얼굴을 보지 않고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명확인 방식이 정착되도록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품 가입절차도 간편해진다. 지금까진 인터넷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가입자는 무조건 판매자의 적합성 원칙(전문가로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줘야 하는 의무) 이행 절차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가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를 듣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액은 2011년 약 41조원에서 2014년 약 69조원으로 늘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