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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재송신료, 규제 마련으로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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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사이의 재송신료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1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지상파와 유료방송 양진영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는 지난 12일 한국방송협회를 통해 “협의체 발족은 정부의 성과주의식 행정이며 사업자간 자율적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유료방송 업계는 “재송신 범위, 대가 등이 명문화된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재송신료 갈등은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재송신과 관련한 명확한 규제와 대가 산정 기준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해외 주요국의 재송신 규정은 명문화 되어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사업자 간 갈등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1992년 ‘케이블TV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을 제정하여 지상파로 하여금 의무재송신과 재송신동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지상파가 의무재송신을 선택할 경우 케이블 방송사는 지상파 채널들을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지만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반면 재송신동의를 선택하는 경우 케이블 방송사는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편성권은 케이블이 갖는다.



    유럽은 유럽연합의 ‘보편적 서비스 지침(Universal Service Directive)’ 제31조를 통해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의무재송신 제도는 공공서비스로서 지상파 방송사가 시청자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무 이행의 관점에서 운용되고 있다. 시청자들이 어떠한 전송수단을 이용하던지 간에 모든 시청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 지상파 재송신의 정책 목표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 ‘주(州)간방송협약’으로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송신시 케이블은 지상파에게 프로그램 저작권료를, 지상파는 케이블에게 송출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의 방송 시장 상황과 방송 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상파 재송신의 범위, 목적, 대가 지불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방지하여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평등한 협의와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상파 정률제 일원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전남대 주정민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간 송신료는 정률제로 운영되는 반면 지상파 송신료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콘텐츠가 창출한 가치를 고려하여 일원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세계 각국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마련해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미 깊어진 방송사업자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재송신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거나 고시를 제정하여 재송신료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관련 법령의 미비가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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