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삼성·LG 스마트폰 특허료 인상 않는 조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모바일 사업부문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MS가 앞으로 7년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경쟁사들로부터 받는 특허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공정위는 24일 MS의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부문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해당 기업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제도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가 노키아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건 2013년 9월이다.

MS는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이다.

노키아 인수로 직접 휴대전화까지 생산하면 경쟁자가 된 다른 휴대전화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허료를 올리는 등 공정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MS는 국내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기 위해 '자진 불공정거래 시정 방안'인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올해 2월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시정 방안에 따라 MS는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이 특허가 된 것)의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국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PC 제조사에 대해서도 SEP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판매·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SEP 라이선스를 경쟁업체들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특허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표준화 기구가 채택하지 않은 비표준특허(non-SEP)와 관련해서는 국내 스마트폰·태블릿PC 제조업체에서 받는 특허료 수준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MS가 국내 스마트폰 업체와 사업제휴계약(BAC)을 맺었더라도 신제품 개발, 마케팅 계획 등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는 교환하지 않기로 했다.

시정방안의 효력은 7년 동안 유지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MS가 국내 스마트폰 업체에 특허 사용료를 올리면 이는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한 기업결합 승인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cho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