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조치를 내린 건설업체 2,008곳의 명단과 정확한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합비리 등으로 처분을 받은 건설사의 사면 조치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잘못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해당 업체들의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면조치를 내렸다"며 "대기업 계열 건설사에 대해 급하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내린 사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사면 대상 건설업체들의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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