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수사 당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가 심리해오다 이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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