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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김승연 회장, 8·15 특사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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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5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수백만 명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거론돼 온 재계 총수들도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준비 중인 사면 대상 명단에는 최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 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각각 4년형 가운데 2년 이상을 복역해 사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해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됐다.

    최근 청와대 내부에서도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사례로 SK그룹을 두 번이나 언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다음주 초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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