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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 복지' 푸에르토리코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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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침체에도 미국 수준 최저임금 유지…빚 720억弗 달해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가 3일(현지시간)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푸에르토리코는 지난 10여년간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최저임금과 보조금 제도를 유지,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디트로이트 같은 미국 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 신청을 한 적은 있지만 자치령이 디폴트에 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는 이날 만기가 도래한 5800만달러(약 680억원) 채무 중 62만8000달러(7억4000만원)만 갚고 나머지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푸에르토리코는 지난 10여년간 세출을 감당하기 위해 채권을 무리하게 발행, 올 7월 말 현재 누적 채무가 720억달러(84조1000억원)에 달한다. 채무의 약 33%는 미국의 헤지펀드, 15%는 개방형 뮤추얼펀드, 나머지는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6월 말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며 채권자들에게 모라토리엄(채무상환유예)을 포함한 광범위한 채무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 미국 연방정부에는 자치령도 파산보호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미국 내 지자체는 파산 신청 후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자치령에 대해선 파산보호 신청의 적용 규정이 없다. 푸에르토리코가 채권단과 연방정부에 제기한 요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에밀리 라임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디폴트는 앞으로 다가올 광범위한 디폴트의 첫 사례”라고 말했다. 3일은 5800만달러만 못 갚았지만 앞으로 줄줄이 만기 도래하는 채무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직접 개입을 꺼리고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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