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과거 손실과 이익 합산 과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1일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손실이 이익을 초과할 경우 5년 내에 양도소득세를 이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개인투자자의 가계소득 증대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현행 과세 방식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연도에 주식 투자로 손실이 났어도 다음 해에 이익이 나면 이 부분은 공제받지 못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런 과세 평가 기준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의 주식처분에 따른 손실과 미래 시점의 주식처분에 따른 이익을 합산해 개인의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며 “이전연도의 손실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2013년 해외주식 처분 시 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014년에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양도세율 22%를 적용해 2014년에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이월공제가 허용되면 2013년의 손실과 2014년의 이익이 합산되기 때문에 2014년에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은 “현행 과세 방식은 개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장기간 하면 할수록 수익을 낼 확률이 떨어진다”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도 금융소득에 따른 양도세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내주식 투자와 최소한의 형평성을 꾀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