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19일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업체에 배상할 금액을 273억원 규모로 최종 결정했다”며 “지난 23일 해군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배상금 예산 편성을 마쳤다”고 말했다.
배상금은 해군기지 사업 착공이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지급된다. 삼성물산은 방파제와 부대시설을 짓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1공구 사업권을 3007억원에 따냈다. 공사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격렬해지면서 당초 착공 시점보다 14개월 늦춰진 2012년 12월에에야 본격 시작됐다.
삼성물산은 당초 공사 지연에 따른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군에 36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과 해군은 지연 배상금에 대해 2013년 11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원은 이 중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 23억원을 보태 삼성물산에 273억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냈다.
세금으로 업체에 지급되는 배상금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림산업은 계류부두 및 방파제 공사, 부지 조성 등으로 이뤄진 2공구 사업을 2022억원에 따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해군 측에 100억원 가량의 지연 배상금을 요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