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 1%에 대해 실질주주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았다. 지난 24일 삼성물산(7.1%) 삼성SDI(1.0%) 삼성화재(1.0%) 지분 등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반납했던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대한 공격 재개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삼성물산 지분 1.0%에 대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반납한 증명서 가운데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재발급받은 것이다.

1.0%는 현행 상법상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최소 지분요건이다. 상법상 소수주주권 일반규정에 따르면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불공정 인수, 발기인·청산인 책임추궁 등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주주제안 △이사·감사 해임 청구 △회계장부 열람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처럼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적용, 지분 1.0%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도 같은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 2월2일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해 같은 달 중순부터 지분 1%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다음달 중순부터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총결의 취소 소송과 합병무효 소송은 1주만 가지고 있어도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엘리엇이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을 무산시키지는 못했지만 향후 합병무효 소송이나 주총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향후 회계장부 열람 등을 통해 삼성물산을 장기적으로 압박해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B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일단 삼성물산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 6.1%는 매도나 파생상품을 통한 헤징 등을 통해 투자금액 회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주가가 더 하락하면 합병 이사회 결의 전에 취득한 일부 지분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실질주주증명서

주주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긴 주식에 대해 본인 소유임을 확인받는 문서. 주식 발행 회사에 주주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원에 주주 소송을 낼 때 필요하다.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은 주주는 사용 기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서기열/임도원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