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중 일부에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관련 설비에는 녹색인증기술과 환경신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환경부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