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다. 관련 설비에는 녹색인증기술과 환경신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
환경부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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