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종합부동산세로 조성하는 부동산교부세를 나눠줄 때 대도시 자치구의 몫이 늘어나고, 시·군 지역은 줄어든다.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인·영유아·저소득층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교부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취지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개정, 연말부터 적용하겠다고 26일 발표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해주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예산 규모는 1조41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부담이 큰 지자체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부금을 받아가도록 현행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부동산교부세 배분시 현재 25%인 사회복지 비중을 35%로 올리고, 지역교육 비중은 그만큼 내리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 부동산교부세 총 1조4104억원을 재배분하면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135억원이 더 돌아간다. 8개 도의 시와 군 지역은 각각 106억원과 29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 소속 자치구는 52억3000만원, 부산 소속 자치구와 군은 38억6000만원을 더 받는다. 반면 전북과 경북 소속 기초 지자체는 각각 37억4000만원과 24억5000만원 줄어든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 부담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