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조사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이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조사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들은 기존 압수수색 권한에 이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통신사실 조회, 계좌추적, 출국금지 등 수사권까지 부여받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한국거래소 심리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와 기소를 거쳐 최대 2~3년까지 걸리던 증권 범죄 사건의 처리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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