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한 납세자, 특별세무조사" 입력2015.07.23 20:54 수정2015.07.24 03:55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가 브리핑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3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나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세무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추가해 특별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한길 안고 가면 안 된다"…지지자 우려에 홍준표 대답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감쌌다.홍 시장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전한길은 절대 안고 가... 2 한동훈 "상속세, 원래 '찐부자'만 대상…정상화 필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안(50%→40... 3 이재명, 김문수·오세훈·홍준표와 대선 가상대결 모두 '압도' [리얼미터]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당 주요 대선 주자와의 격차도 20% 포인트(P) 안팎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