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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제공한 납세자,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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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브리핑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금품 제공한 납세자, 특별세무조사"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3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나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세무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추가해 특별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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