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논의(MBC 뉴스 캡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태완이법`에서는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강간치사 등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했으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만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상황에 처하자 발의한 바 있다.



김 군 사건은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안타깝게도 영구미제로 남았다.



한편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지난 2011년 10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김혜림기자 beauty@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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