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장 발부 후 '증인지원절차' 신청해 출석 동선 공개 안 돼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4차례 소환에 불응한 끝에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하고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온 것이다.

박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 오전 10시 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박 회장의 동선은 철저히 가려졌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진 박 회장은 법원 측이 제공한 증인지원절차에 따라 법원에 들어온 뒤 별도의 공간에 있다가 재판 시간에 맞춰 일반인과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왔다.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법정 입구가 아니라 재판부가 드나드는 법정 안쪽 통로를 이용했다.

박 회장은 증인석에 서서 재판부를 향해 머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한 뒤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선서를 했다.

이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등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답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