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7일 제헌절을 맞아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17일 전병헌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에서 처음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이 새로운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8년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며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 국민에게 제헌절의 의미는 점점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온 국민이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튼튼히 할 수 있게끔 공휴일로 재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기관의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헌법정신'의 수호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원은 2013년 7월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구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