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는 16일 무단으로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해 회사에 24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강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서모(38)씨 등 노조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공장 무인공정 과정에서 엔진 이송기의 체인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며 6일간 생산라인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점거농성으로 회사 측은 트럭 813대를 생산하지 못해 244억원가량의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 27일 정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통합진보당원 5명의 공장 진입을 회사가 막자 2시간30여분동안 공장 출입문 2개를 봉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강씨는 지난 1월 19일 공장을 가동하려는 관리직원 3명의 얼굴에 금속 재질의 차량부품을 던져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준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노조와 사측이 각자 명분을 갖고 대립할 수 있겠으나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폭력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다른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조위원장이 불법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주도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당한 노조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