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보다 센 캐머런 총리…공공노조 파업 '봉쇄' 나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영국 보수당, 30년 만에 노동법 대수술
"투표율 50% 안되면 불법" 파업제한법안 공개
노조원 정치분담금 의무납부 조항도 없애
"투표율 50% 안되면 불법" 파업제한법안 공개
노조원 정치분담금 의무납부 조항도 없애
영국 보수당 정부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억제하는 법안을 15일 공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사진)가 마거릿 대처 전 총리 이후 30년 만에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공서비스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장기화 땐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부과되던 정치 분담금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디언은 대처 총리 시절 각료를 지낸 보수당의 노먼 테빗 상원의원이 주도해 1985년 제정한 법 내용보다도 강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서비스 사업장이 쉽게 파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파업 찬반 투표에 전체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40%가 찬성해야 합법적인 파업이 된다. 보건, 교통, 화재진압, 학교 등 핵심 공공서비스 사업장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교사가 파업할 경우 최소 5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40명 이상의 파업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는 투표율과 무관하게 과반수만 되면 파업을 할 수 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산업부 장관은 “겨우 10%가 찬성해 파업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노조원 대다수가 동조할 때만 파업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원이라면 무조건 내야 했던 정치분담금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서는 정치분담금을 계속 낼지 모든 노조원에게 5년에 한 번씩 묻도록 했다. 현재 영국에선 노조원 약 450만명이 총 2500만파운드(약 446억원)에 달하는 정치분담금을 내고 있다. 노동당은 재원의 대부분을 이 정치분담금에서 충당한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조원을 협박하거나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키는 것도 금지다. 파업은 적어도 2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체계도 생긴다. 노조가 회계와 시위활동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다. 최대 2만파운드(약 3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위법 활동이 의심되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조사할 권한도 갖는다.
보수당이 이날 발표한 노동법 개정안 은 1980년대 노조가 권력을 장악한 노동시장을 개혁했던 대처 정부 정책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다. 당시 영국에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만 고용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 제도가 있었다. 대처 정부는 노조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던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약화시켜 1988년에 폐지했다.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자 할 때 찬반투표를 의무화한 것도 이 시기였다. 파업이 지나치게 쉬워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번 개혁안에서 절반 이상 투표 참여, 40% 이상 동의해야 파업할 수 있게 만든 것과 같은 이유다. 대처 전 총리는 노조와 각을 세우며 개혁을 지속한 끝에 1960~1970년대 영국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영국병’을 없앴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력한 파업 억제 법안이 공개되자 영국 노조와 노동당은 반발했다. 이벳 쿠퍼 노동당 의원은 “보수당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이 법안은 공공서비스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장기화 땐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부과되던 정치 분담금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디언은 대처 총리 시절 각료를 지낸 보수당의 노먼 테빗 상원의원이 주도해 1985년 제정한 법 내용보다도 강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동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서비스 사업장이 쉽게 파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파업 찬반 투표에 전체 노조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40%가 찬성해야 합법적인 파업이 된다. 보건, 교통, 화재진압, 학교 등 핵심 공공서비스 사업장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교사가 파업할 경우 최소 5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40명 이상의 파업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는 투표율과 무관하게 과반수만 되면 파업을 할 수 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산업부 장관은 “겨우 10%가 찬성해 파업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노조원 대다수가 동조할 때만 파업이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원이라면 무조건 내야 했던 정치분담금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서는 정치분담금을 계속 낼지 모든 노조원에게 5년에 한 번씩 묻도록 했다. 현재 영국에선 노조원 약 450만명이 총 2500만파운드(약 446억원)에 달하는 정치분담금을 내고 있다. 노동당은 재원의 대부분을 이 정치분담금에서 충당한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조원을 협박하거나 강제로 파업에 참여시키는 것도 금지다. 파업은 적어도 2주 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체계도 생긴다. 노조가 회계와 시위활동 등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다. 최대 2만파운드(약 3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위법 활동이 의심되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조사할 권한도 갖는다.
보수당이 이날 발표한 노동법 개정안 은 1980년대 노조가 권력을 장악한 노동시장을 개혁했던 대처 정부 정책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다. 당시 영국에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만 고용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 제도가 있었다. 대처 정부는 노조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던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약화시켜 1988년에 폐지했다.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자 할 때 찬반투표를 의무화한 것도 이 시기였다. 파업이 지나치게 쉬워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이번 개혁안에서 절반 이상 투표 참여, 40% 이상 동의해야 파업할 수 있게 만든 것과 같은 이유다. 대처 전 총리는 노조와 각을 세우며 개혁을 지속한 끝에 1960~1970년대 영국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영국병’을 없앴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력한 파업 억제 법안이 공개되자 영국 노조와 노동당은 반발했다. 이벳 쿠퍼 노동당 의원은 “보수당은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