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외제차 수리·렌트비…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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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만 1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다하게 청구되는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제차의 과다한 보험금 청구 실태를 홍헌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험금 청구비 1억원.
한 외제차 주인이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뒤, 문짝을 교체하겠다고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입니다.
<인터뷰> A손해보험사 보상센터 직원
"자기가 사고를 냈을때는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낮추려고 하는데, 피해만 당했다하면 보상심리가 커지는 부분이 너무 팽배하다. 백미러가 파손되고 도어에 기스가 났는데, 보상을 1억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피해를 당했으니 전부 다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지난해 국산차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를 비교해보면 국산차는 95만 원인데, 반해, 외제차는 275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반드시 해외본사로 보내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A손해보험사 보상센터 직원
"국내에서는 절대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한다. 실제 현지에 가서 차량을 수리해와야겠다. 선적을 해서 가면 20~30일이 걸린다. 물류비용만 7천만 원에 수리비용을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1억 원이 넘는다"
차량 운송비와 수리기간 중에 들어가는 렌트비 등 부수적으로 낭비되는 금액도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국산차의 평균 렌트비는 39만 원이지만 외제차의 평균 렌트비는 137만 원입니다.
부품조달 등을 이유로 렌트기간도 국산차는 평균 5일인데 반해 외제차는 일주일이 넘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종의 차량인데도 렌트업체마다 렌트비가 크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외제차 렌트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승호 손해보험협회 팀장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확한 렌트비 지급기준이 없어 10년이 넘은 노후 외제차 사고발생시에도 1억이 넘는 신형외제차를 렌트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약관개정이 필요하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영업적자가 지속되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루빨리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 관련 약관을 개정해야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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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만 1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다하게 청구되는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제차의 과다한 보험금 청구 실태를 홍헌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험금 청구비 1억원.
한 외제차 주인이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뒤, 문짝을 교체하겠다고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입니다.
<인터뷰> A손해보험사 보상센터 직원
"자기가 사고를 냈을때는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낮추려고 하는데, 피해만 당했다하면 보상심리가 커지는 부분이 너무 팽배하다. 백미러가 파손되고 도어에 기스가 났는데, 보상을 1억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피해를 당했으니 전부 다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지난해 국산차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를 비교해보면 국산차는 95만 원인데, 반해, 외제차는 275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반드시 해외본사로 보내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A손해보험사 보상센터 직원
"국내에서는 절대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한다. 실제 현지에 가서 차량을 수리해와야겠다. 선적을 해서 가면 20~30일이 걸린다. 물류비용만 7천만 원에 수리비용을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1억 원이 넘는다"
차량 운송비와 수리기간 중에 들어가는 렌트비 등 부수적으로 낭비되는 금액도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국산차의 평균 렌트비는 39만 원이지만 외제차의 평균 렌트비는 137만 원입니다.
부품조달 등을 이유로 렌트기간도 국산차는 평균 5일인데 반해 외제차는 일주일이 넘습니다.
심지어 같은 기종의 차량인데도 렌트업체마다 렌트비가 크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외제차 렌트비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박승호 손해보험협회 팀장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확한 렌트비 지급기준이 없어 10년이 넘은 노후 외제차 사고발생시에도 1억이 넘는 신형외제차를 렌트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약관개정이 필요하다"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영업적자가 지속되면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루빨리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 관련 약관을 개정해야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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