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비대면 영업에 따른 리스크를 우선 해결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업 인가 메뉴얼`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뉴얼은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은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 발생과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경우 은행의 신뢰도가 더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여신심사로 인해 부실대출이 확대되거나 고객들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금 유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법상 인가요건의 범위내에서 해당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인가조건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고려해 인가 심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주주구성·사업모델의 안정성 등이 우선 고려대상이며, 소비자 편익증대와 금융산업의 발전, 해외진출 가능성 등도 면밀히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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