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조폭범죄 수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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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폭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단체’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서울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최근 조직화·지능화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범죄로 인한 수익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수익금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가중된다.
강 청장의 방침대로 ‘범죄단체’로 처벌하면 형량이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기죄를 적용해 4년형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까지 적용, 사기죄에 따른 4년형을 더해 모두 8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게 단체성을 입증할 자료도 철저히 수집하기로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범죄로 인한 수익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수익금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가중된다.
강 청장의 방침대로 ‘범죄단체’로 처벌하면 형량이 두 배가량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기죄를 적용해 4년형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까지 적용, 사기죄에 따른 4년형을 더해 모두 8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게 단체성을 입증할 자료도 철저히 수집하기로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