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 초안을 오는 10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22일 인가 심사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인가매뉴얼을 확정·게시할 예정이다.

인가매뉴얼 초안에는 현행 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은행업 인가요건에 따른 항목별 심사내용, 심사방법,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등이 담긴다. 은행업 인가요건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 △사업계획의 적정성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적・물적・전산설비의 적정성 등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에 따른 중점 심사사항은 인가요건 체크리스트에 포함한다. 중점 심사사항은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이다. 금융당국은 8~9월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세부기준 및 배점 등을 마련·평가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