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직후 교통사고를 당한 승객을 뒤로하고 다음 정류장을 향해 출발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기사 한 모(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퇴근시간 대 차량 정체가 극심하자 정류장까지 10m쯤 못 간 곳에서 하차문인 뒷문을 열었다.



당시 버스 우측 뒤편으로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었고 가장 먼저 내린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여 앞문까지 밀려왔다.



한 씨는 치인 승객과 오토바이 기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후속조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출발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그 길로 줄행랑을 쳤고 결국 승객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승객은 오른쪽 발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이와관련,검찰은 한 씨가 후방을 잘 살피고 인도 변에 바짝 붙여 승객을 내려주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간 뒤 문을 열었어야 했다며 한 씨를 기소했던 것.



특히 검찰은 승객이 오토바이에 치인 걸 본 이후에도 차를 멈추고 승객을 돕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봤고 법원도 역시 같이 판단했다.



김 판사는 "운전기사는 즉시 정차하고서 앞문으로 내려 승객 부상을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객의 인적사항을 주고받을 필요성과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씨가 수년간 버스를 운전하며 승객 승하차 시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사고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씨는 하차 직전 사이드미러로 오토바이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기계적으로 출입문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형태의 차량에서 내리든지 뒤에서 오는 차량,특히 오토바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걸스데이 링마벨, 男心 녹이는 `청순 외모+볼륨 몸매` 대결 승자는? "링 마이 벨"
ㆍ개그우먼 라윤경 사건, 알려진 것과 다르다? 경찰 "왕따문제 아니다"
ㆍ`20대女` 2kg 빠질 때, `홍진영` 5kg 감량한 이유 `이것`이 달랐다.
ㆍ배우 김은오, `어벤져스`급 인맥… 허세인가?
ㆍ박한별-정은우, 7개월 만에 결별? 제주도 공개 여행가더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