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현황 및 관련자료 조사나 수요예측 및 기대효과 비교·분석 등과 같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정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공발주청과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과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은 적절한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추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도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국토부는 용역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되면서 업계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원활한 사후평가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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