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대통령 공동발의한 법안 그대로 재발의…거부 못할것"
박수현 "아이디어 차원서만 거론…감정적 대응 안돼"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가 확실시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내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야당 의원 시절에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똑같은 법을 지금 낸다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박 대통령은 의원시절인 1998년과 1999년 2개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행정입법이 모법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이를 그대로 낸다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가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안은 지금 개정안보다 더 막강하다. 지금 개정안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사실상 이번 거부권 행사는 말을 듣지 않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축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박 대통령의 공동발의 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모두 인정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6일 본회의 재의결 결과를 보고 곧바로 이 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내지도부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라며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략회의에서 이 법안 추진과 관련한 얘기가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통과가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신성한 입법권을 감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당한 처신이 아니라고 본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국회가 행정입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2건의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는데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모순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해명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그대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부에 일체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박 대통령이 과거 찬성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서 "(과거 찬성 법안은) 정부의 처리의무를 규정하지 않거나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여부를 따져 따르도록 함으로써 각각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