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해외에 송금하거나 송금받을 때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실무자가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외환거래를 하는 국민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확인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하루에 2000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2만달러 이상을 송금받을 때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예컨대 해외 유학 중인 가족에게 2000달러 이상의 돈을 부치려면 재학증명서 등록금고지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내야 한다. 앞으로는 거래액에 상관없이 거래자 실명 확인을 거쳐 거래 사유만 밝히면 외화를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다.

또 주식이나 채권 매매 등 자본거래(건당 2000달러 이상)를 할 때마다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폐지된다. 50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채권을 가진 사람은 채권 만기일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현금을 회수해야 하는 제도도 없앤다. 해외 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도 일정 금액 이상(각각 500만달러 이상과 100만달러 이상 유력)일 때로 한정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은행 중심 외국환제도도 폐지해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도 소규모 외환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