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콘서트 '민상토론' 방송화면 캡처
개그콘서트 '민상토론' 방송화면 캡처
방심위 "개그콘서트 '민상토론' 행정지도 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측 관계자는 "24일 방송심의소위에서 '민상토론'에 대해 '의견제시'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방송된 '민상토론'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 부족을 꼬집었다. 이 풍자 개그는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심의소위에서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5호 '그 밖에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근거로 내세웠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묵, 함귀용, 고대석 등 3인은 '의견제시', 장낙인, 박신서 등 2인은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