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새누리당이 대통령 결정을 존중해 재의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의 선택이 주목된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재의결에 부쳐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면 법률은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부결 방법으로 본회의에 다시 부쳐 표결하는 방식이 아닌 ‘묵혀서 자동 폐기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정 의장은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내비쳤다. 이어 “거부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다시 상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과반인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투표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