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는 원도급자와 하청업체가 매월 같은 날 공사대금을 동시에 받게 됐다. 신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방지와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도시공사가 전국 공기업 최초로 2월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 덕분이다. 24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기존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받던 절차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동시에 받게 개선한 것이다.

올해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는 광교신도시 추가조성공사 등 10건에 공사대금은 총 4395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광교신도시 추가 조성공사(56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보행자 도로설계공사(47억원) 등 2건의 공사에 대해 처음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계약을 맺었다. 도시공사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을 위해 공사 입찰공고문에 알리고 원도급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명기하고 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와 동시에 대금을 받기로 한 계약사항을 원도급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이익을 준다고 도시공사 측은 설명했다. 원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발생하는 도시공사 발주 민원은 매년 20~30건에 달한다. 최근에도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업체인 A건설이 광교신도시 공사에 투입한 장비대금 4500만원을 원청업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해 민원이 제기됐다. 건설노동자들에게도 공사 대금 지급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피해도 최소화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정착을 위해 서울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하는 공공공사 시행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서비스를 활용해 지급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 직불제 전면시행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