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스크랩 매입자 부가세 전용계좌로 납부해야 입력2015.06.23 21:02 수정2015.06.24 03:44 지면A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금 함유 폐기물인 금 스크랩에도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폐가전, 고철 등) 매입자는 부가세를 금 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해 지정 금융회사 계좌에 넣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 돈을 국고에 납입한다.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중소기업계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 해소 기대" 2 한덕수 권한대행 "北이 도발 획책할 수 없도록 대비 태세 유지" 3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