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금 함유 폐기물인 금 스크랩에도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폐가전, 고철 등) 매입자는 부가세를 금 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해 지정 금융회사 계좌에 넣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 돈을 국고에 납입한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