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외에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 등이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망인에게 받은 수면마취동의서를 보면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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