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 "항공법 위반 처벌땐 임원 5년 금지" 입력2015.06.18 22:02 수정2015.06.18 22:02 지면A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정가 브리핑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항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보안법 위반’을 추가하고, 당초 결격사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계엄 때 병사 최소 61명 투입…尹 담화 내용과 '배치' 2 文 "조국에 위로 전화…선고 결과에 안타까움" 3 '특검 반대' 與의원에 "형님 힘내세요~" 문자 보낸 개그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