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옵티스 컨소시엄 팬택 옵티스 컨소시엄 /사진=옵티스 로고
팬택 옵티스 컨소시엄 팬택 옵티스 컨소시엄 /사진=옵티스 로고
팬택 옵티스 컨소시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6일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 간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날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를 거쳐 7월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옵티스는 광디스크 저장장치(ODD)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로, 옵티스는 국내 대표 광학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6천억원을 올려 IT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옵티스는 2012년 삼성전자 필리핀 ODD 생산 법인 세필(SEPHIL)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삼성과 도시바의 합작법인인 도시바삼성테크놀러지(TSST) 지분 49.9%를 매입하기도 했다. 오는 2017년 지분 100%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의 스마트폰 제조기술을 활용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휴대전화 시장을 공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의 구체적인 회생안으로 국내에서는 연구개발(R&D)만 하고 생산은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엔지니어 인력 300여명만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소문도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제 협의 과정에서 일어날 마찰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