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메르스 의심학생 '음성' 판정…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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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세로 검사를 받은 중앙대 학생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 측은 만약을 대비해 메르스 대책위원회를 꾸려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15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 대학 지식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지난 13일 수업 중 의심 증세가 나타나 그날 저녁 삼성서울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재검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미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주말 A학생이 수업을 받은 법학관 건물을 전체 소독하고 폐쇄한 데 이어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를 구성했다. 법학관 폐쇄 조치는 15일 오전 7시에 풀렸다.
다만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고려해 이날 법학관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기말고사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교수와 학생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시험을 진행토록 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A학생을 비롯해 같은 수업에 참석한 학생 60명은 기말고사를 다른 평가로 대체하고, A학생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택격리를 권고키로 했다.
이찬규 중앙대 교무처장은 “A학생이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교내 보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해당 학생을 비롯한 지식경영학부 학생들이 시험과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5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 대학 지식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지난 13일 수업 중 의심 증세가 나타나 그날 저녁 삼성서울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재검 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미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주말 A학생이 수업을 받은 법학관 건물을 전체 소독하고 폐쇄한 데 이어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를 구성했다. 법학관 폐쇄 조치는 15일 오전 7시에 풀렸다.
다만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고려해 이날 법학관에서 치러질 예정이었던 기말고사는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교수와 학생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시험을 진행토록 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이와 함께 A학생을 비롯해 같은 수업에 참석한 학생 60명은 기말고사를 다른 평가로 대체하고, A학생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택격리를 권고키로 했다.
이찬규 중앙대 교무처장은 “A학생이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교내 보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해당 학생을 비롯한 지식경영학부 학생들이 시험과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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