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팬오션의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팬오션에 대한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87%, 주주 61.6%가 각각 변경회생계획안에 찬성하면서 법정 인가요건이 충족됐습니다.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팬오션은 하림을 새주인으로 맞게 됐습니다.



이로써 채무변제 후 빠르면 다음달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2년여만입니다.


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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