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결정하는 '7인의 현인(賢人)'…탐나는 금통위원 추천권
기준금리를 비롯해 ‘돈의 질서’를 결정하는 ‘7인의 현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은 각계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이 한 명씩 추천한다. 여기에 금투협의 추천권을 추가하자는 게 정우택 의원안이다. 금투협은 증권, 자산운용업계 등 국내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정의원 측은 “펀드와 증권사 등을 통해 관리되는 자산 규모는 1181조원(작년 말 기준)으로 은행 예금의 84%에 이른다”며 “금통위에도 자본시장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은 총재가 추천하는 인원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리자는 것은 왜일까. 금투협 추천으로 한 명이 늘면 짝수(8명)가 되니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이때 한은 총재 추천으로 한 명 더 늘리면 홀수(9명)를 만들 수 있다. 한은의 힘이 커지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도 생긴다.
다행히 한은 본관 15층 회의실은 널찍한 편이다. 열석 발언권을 가진 기재부 자리도 비워진 지 오래라서 의자는 부족하지 않다. 뜻밖의 장애물은 국회에 있다. 금통위원 추천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금투협 말고도 여럿이기 때문이다.
정성호 의원이 2012년 제출한 한은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과 노동조합(민주노총 등)에서 금통위원을 추천하자는 내용이다. 정 의원 측은 “금리 조정의 이해당사자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봉급생활자,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안은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몫의 민간 추천을 아예 없애는 것이 골자다. 대신 국회 추천으로 두 명을 임명한다. 국회가 대표하는 ‘민의’를 반영하자는 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금통위원의 민간 추천제도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 1950년 6월5일 최초의 금통위는 재무부 농림부 등 정부에서 3명, 금융기관과 상공회의소에서 3명, 한은에서 1명을 추천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관료와 민간이 비슷하게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1962년 정부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명분 속에 법이 개정됐다. 대한상의 추천권이 없어지는 등 힘은 관(官)으로 기울었다. 민주화를 거쳐 1997년 한은법이 다시 바뀌었다.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지금의 금투협) 등 민간의 추천권이 확대됐다.
2003년에는 증권업협회 추천권이 없어지고 한은 부총재가 금통위원이 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장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커진 것과 관련 깊다” 고 말했다. 이처럼 금통위 65년은 ‘힘과 균형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날, 자본시장의 덩치가 커졌고 국회의 힘은 세졌다. 소상공인과 노조도 제 목소리를 갖고 있다. 물론 이들이 모두 금통위원을 뽑다 보면 15층 회의실이 터져나갈 것이다.
다만 3년 전 제출된 법안들이 아직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면 국회도 당장 결론을 낼 것 같진 않다. 금통위원들이 정작 국회에 바라는 것은 ‘교차 임기’의 부활이다. 내년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한꺼번에 끝난다.
원래 한은법은 통화정책 연속성을 감안해 임기를 제각각으로 배열했지만, 3년 전 금통위원 공석이 길어지면서 무효화했다. 한은법을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
김유미 경제부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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