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2일 MBC가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준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므로 이런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실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이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방송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해 인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인 다수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을 비롯한 원고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노조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거부했으며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거 인사발령해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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