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기내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11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난동을 부린 것은 반성해야겠지만 사건이 많이 부풀려져 마음 고생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

미국행 대한항공편에 탑승한 바비킴이 당시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으나 대한항공측이 실수로 이코노미석 내줘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대한항공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누리꾼 'bukv****'는 "처음부터 항공사에서 일처리를 똑바로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고, 'kwon****'는 "누워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앉아서 가라고 하면 나 같아도 열받았겠다"고 바비킴의 행동에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네이버 아이디 'nana****'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았을 텐데 모든 걸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모습에 화이팅을 외쳐주고 싶다"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 반드시 다시 좋은 날이 올 것 "이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직전에 일어난 '땅콩회항' 사건에 빗대어 대한항공의 적절치 않은 대처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네이버 이용자 'bro3****'는 "컴플레인을 하는 승객에게 와인을 무제한으로 갖다준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일부러 난동 유도한 건지 아님 메뉴얼에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는 건지"라고 적었고, 'whgd****'는 "동명이인에게 비즈니스표를 내줬다는데 이거야말로 항공법 위반 아닌가? 여권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발권 실수한 것 자체가 코메디"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이디 'upgr****'는 "발권 실수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면 비행기에서 내려 클레임을 걸고 배상을 받아내면 된다.

그게 성에 안 차면 소송을 걸어서 배상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이라며 "화난다고 보복운전하면 안되듯이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난동이 옹호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적었다.

'zomb****'도 "술 먹고 주정을 부린 건 팩트다.

발권 실수는 항공사 잘못이지만 일단 비행기에 탔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항공사가 잘했다는 건 아니어도 저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억울한 누명이라도 쓴 사람으로 만드나"라고 썼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강제 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