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과 관련, 두 은행에 각각 ‘기관주의’ 조치와 관련 임직원 18명에게 문책 등의 제재를 했다.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분할 대출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우리은행 본점은 국외 영업점 관리와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 일본 금융청도 이날 우리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한 달간 신규업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업은행은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 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