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제통상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나섰다.



양자·다자 통상 및 FTA 체결·교섭·이행 등 추진 지원, 역내 다자협의체 협력 강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채용기간은 2016년 9월까지이며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 다음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o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o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o 자격증

-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 자격증 소지자



o 우대요건

- FTA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영어우수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6월 12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다.

문의 044-203-5064



위 정보는 국내 최대 동영상 취업정보 카페 `취업의 전설`(http://cafe.naver.com/legendofjob)에서도 볼 수 있다.



자료제공 : 인사혁신처








이용익기자 yi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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