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군인 등 준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대령은 모 부대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인 B 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관에 머물게 된 경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선물·대화·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대령은 “B 하사와의 합의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증거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사법처리 절차와는 별도로 지휘관과 부하와의 부적절한 행위는 군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해군(害軍)행위”라며 “향후 징계절차에 따라 A 대령을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