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 루머를 이용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상에서 근거없는 루머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 당국이 합동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메르스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한 대규모 고가 매수 행위를 반복해 시세를 유인하거나, 과도한 허수 주문이나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한 시세조종, 근거없는 풍문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메르스와 관련한 이상주문이나 악성 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68, 5583, www.cybercop.or.kr) 또는 한국거래소(02-3774-9111, 9671, ipc.krx.c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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