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한 악성루머 등을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8일 금융위원회 등은 △메르스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없이 메르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공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메르스 관련 루머 유포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한 것.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뿐만 아니라, 시세관여 등 불건전 매매에 대해서는 즉시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와 관련해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불공정거래 단서에 대한 제보는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145-5568, 5583, www.cybercop.or.kr)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02-3774-9111, 9671, ipc.krx.co.kr)로 하면된다.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