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과징금 패소 급증…행정은 낙후, 국가권위는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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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과징금 송사에서 정부가 패소해 돌려줘야 할 돈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한경 6월4일자 A10면 참조). 정부가 피고인 소송 중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준비해둔 예산(소송충당부채)이 2조49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2012회계연도 1조147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8836억원)과 공정위(3383억원)가 특히 많다. 국세청과 공정위가 대표적인 경제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으로 달려간 심판청구는 지난해에만 8474건으로 사상 최다였다. 경기부진에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무리한 증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겠지만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도 원인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징세행정의 질이 떨어진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국세 불복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부터가 예사로 볼 일이 아닐뿐더러, 정부 스스로도 패소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은 본란에서도 거듭 문제로 지적했던 난폭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4000억원대의 정유사 담합 과징금이 올 들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갑질’이라며 남양유업에 부과했던 119억원도 고법에서는 패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중 87%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과징금 취소율은 40%에 달했다. 일단 때리고 보자는 과징금 만능 행정이었다.
세금이든 과징금이든 무리한 부과는 국가의 갑질이다. 감사나 피하고 보자는 보신·면피주의 탓도 적지 않을 것이다. 남양유업 사례처럼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증후군까지 엿보인다. 행정편의주의는 법원에 가서야 바로잡힌다. 정부가 1년 내 돌려주려고 적립한 돈은 2조원이지만 환급이자와 소송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 반환금액은 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물적·심적 고통을 다 보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추락하는 국가의 권위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8836억원)과 공정위(3383억원)가 특히 많다. 국세청과 공정위가 대표적인 경제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으로 달려간 심판청구는 지난해에만 8474건으로 사상 최다였다. 경기부진에 조세수입이 줄어들면서 무리한 증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겠지만 납세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도 원인일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징세행정의 질이 떨어진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국세 불복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부터가 예사로 볼 일이 아닐뿐더러, 정부 스스로도 패소가 많아질 것으로 본다는 것은 더욱 문제다.
공정위의 과징금 남발은 본란에서도 거듭 문제로 지적했던 난폭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4000억원대의 정유사 담합 과징금이 올 들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갑질’이라며 남양유업에 부과했던 119억원도 고법에서는 패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중 87%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과징금 취소율은 40%에 달했다. 일단 때리고 보자는 과징금 만능 행정이었다.
세금이든 과징금이든 무리한 부과는 국가의 갑질이다. 감사나 피하고 보자는 보신·면피주의 탓도 적지 않을 것이다. 남양유업 사례처럼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증후군까지 엿보인다. 행정편의주의는 법원에 가서야 바로잡힌다. 정부가 1년 내 돌려주려고 적립한 돈은 2조원이지만 환급이자와 소송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 반환금액은 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물적·심적 고통을 다 보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추락하는 국가의 권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