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실패한 임원 급여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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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委, 법으로 의무화 추진
앞으로 미국에서 경영상 문제를 일으켰거나 경영성과가 크게 부진한 기업의 경영진은 이미 지급받은 급여나 보너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반환해야 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같은 내용의 ‘환수(clawback)’ 조항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이해당사자와 공공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께 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조항이 의무화되면 기업은 최고경영자(CEO)에게 급여와 보너스 등을 지급했더라도 향후 경영상 책임으로 경영 실적이 바뀌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기존 규정에는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주는 행위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SEC는 이번에 단순한 실수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임원도 기존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서 다수의 고위 경영진까지로 늘어난다.
미국 대기업의 상당수가 이 조항을 채택했지만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환수 의무화 조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같은 내용의 ‘환수(clawback)’ 조항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이해당사자와 공공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1일께 5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조항이 의무화되면 기업은 최고경영자(CEO)에게 급여와 보너스 등을 지급했더라도 향후 경영상 책임으로 경영 실적이 바뀌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기존 규정에는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주는 행위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만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SEC는 이번에 단순한 실수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임원도 기존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서 다수의 고위 경영진까지로 늘어난다.
미국 대기업의 상당수가 이 조항을 채택했지만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환수 의무화 조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