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작(豊作)의 역설' 대비한 보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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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양파·포도 가격 폭락 때
농협손보, 수입 80% 보장
농협손보, 수입 80% 보장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 위험까지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이 나왔다.
농협손해보험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풍작의 역설’이 발생해 농작물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농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2001년 농협손보가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었지만, 풍년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경우엔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 시 책정한 평년 수입과 대비해 수확량이 줄거나 가격이 하락해 실제 수입이 감소할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정부(50%)와 지방자치단체(30%)가 80%를 부담하고, 농가는 2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한 해 평균 1000만원의 수익을 거두는 농가가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실제 수입이 400만원에 그쳤다고 가정하자. 이때 평년보다 줄어든 수입 6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0%(200만원)를 뺀 4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총 보험료 120만원의 20%인 24만원 정도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대상이 되는 첫 판매품목은 콩으로 5일부터 전북 김제, 경북 문경,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시범판매에 들어간다. 오는 11월부터는 양파(무안·함평·익산·창녕·합천)와 포도(화성·상주·영주·영천·영동)도 시범판매를 시작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농협손해보험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풍작의 역설’이 발생해 농작물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농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2001년 농협손보가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었지만, 풍년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경우엔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이 상품은 보험 가입 시 책정한 평년 수입과 대비해 수확량이 줄거나 가격이 하락해 실제 수입이 감소할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료는 정부(50%)와 지방자치단체(30%)가 80%를 부담하고, 농가는 2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한 해 평균 1000만원의 수익을 거두는 농가가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실제 수입이 400만원에 그쳤다고 가정하자. 이때 평년보다 줄어든 수입 6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0%(200만원)를 뺀 4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총 보험료 120만원의 20%인 24만원 정도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대상이 되는 첫 판매품목은 콩으로 5일부터 전북 김제, 경북 문경,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시범판매에 들어간다. 오는 11월부터는 양파(무안·함평·익산·창녕·합천)와 포도(화성·상주·영주·영천·영동)도 시범판매를 시작한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